헌재의 '탄핵심판 종결' 급류에 국힘 당황, 민주 환영
국힘 "헌재, 종결 결정만 서둘러" vs 민주 "종결 다가오자 尹 다급"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탄핵심판에) 180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법의 취지는 그 기간 내에 충분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펼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80일 중 단지 40여일이 지난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 없이 그 결정만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4명 중 헌재는 단 8명만을 채택했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심리한다면 국무회의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는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임에도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으로부터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 점검시 해커가 선관위 내부로 침투해 통합선거인명부 등의 탈취가 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조차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10년간 탄핵심판사건 6건을 처리했고, 평균 심리 기간은 202일이었다"며 "어째서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만 이렇게 다급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을 위한 의도라고만은 보기 힘든 것이 국민들의 시선인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리인단이 또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나섰다. 탄핵심판 종결이 다가오자 급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리인단이 증거법칙 운운하며 탄핵재판 지연술책, 파면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탄핵재판을 형사재판화 하여 증거조사를 빌미로 윤석열 탄핵재판을 지연시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재판은 본질적으로 징계재판"이라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징계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재판의 증거채택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여 징계결정을 하고 있다"며 헌재를 지원사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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