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 가결 파문
인권위직원-시민단체 반발에도 가결.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4시간여 동안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우선 헌법재판소장(권한 대행)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함으로써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찬성 입장인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선 안 된다"며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라며 계엄을 감쌌다.
반면 야당 몫 남규선 위원은 "주문 내용은 사실상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원민경 비상임위원 역시 "탄핵 심리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인권위) 주문 도출 과정은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가결쪽으로 가세하면서 기울었다. 강 위원은 "주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몇몇 문장 삭제를 요청했고, 찬성 측이 이에 동조하면서 거수투표가 이뤄졌다.
결국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4명은 17일 낮 12시까지 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전원위를 방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대 측 위원들이 발언할 때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 이들 지지자 25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 안팎으로 집결해 건물 출입구 곳곳을 막고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압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청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 의결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결정으로서 오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다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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