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국힘 "이재명 대선용"
민주당, 숙려기간 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써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재의 요구돼 부결됐던 수사 대상이 포함돼 있다"며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의해서 오늘 올려서 다음주에 처리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한 뒤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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