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이러면 중대한 결심". 파면 불복 수순밟기?
尹 불복시 정치혼란 장기화에 의한 경제 타격 등 후유증 클듯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요구 등을 묵살한 헌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나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정가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다가 실행에는 옮겨지지 않았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법 25조에 따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법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어,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점을 내세워 탄핵심판을 종결할 수 있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중대한 결심'이 이미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정치적 불복 수순밟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 판결을 '정치 오염판결'로 규정한 뒤 불복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속내로 보인다는 것.
일각에서는 헌재의 파면 판결후 치러질 조기대선때 윤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후보를 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중간층이 완전 이탈하면서 여권의 대선 참패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가 관측이다.
경제계 등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불복할 경우 강성 지지자들의 소요 등으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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