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영란법 합의, 국민께 정치적 신뢰 보여드린 것"
"부정적 관행문화 바뀌는 계기 되길"
새정지민주연합은 3일 김영란법 합의와 관련, "여야합의가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 국민께 정치적 신뢰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자평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으로도 여야 공히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의원들의 뜻을 모았고, 수차례에 걸친 여야협상 과정을 거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완벽하지는 않고 다소 아쉬운 점도 많지만, 공직사회와 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막고 비리를 척결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나가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며,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 딛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을 뒀는데, 그 시간동안 공직사회 금품수수 등의 관행이 점검되고 이런 부정적 관행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단순 누락의 실수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하 재단이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추가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학재단 이사장 등도 김영란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으로도 여야 공히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의원들의 뜻을 모았고, 수차례에 걸친 여야협상 과정을 거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완벽하지는 않고 다소 아쉬운 점도 많지만, 공직사회와 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막고 비리를 척결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나가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며,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 딛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을 뒀는데, 그 시간동안 공직사회 금품수수 등의 관행이 점검되고 이런 부정적 관행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단순 누락의 실수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하 재단이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추가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학재단 이사장 등도 김영란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