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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0만원 뇌물' 모두 처벌 김영란법 합의

가족은 배우자로 한정, 공표후 1년6개월후 시행

여야는 2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공직자의 가족중 배우자로만 한정하기로 해,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에 구멍이 뚫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하도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무위안의 5조에서 열거한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3일 본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안심보육 관련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4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크라우드 펀딩법, 지방재정법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우선처리하고, 관광진흥법 및 생활임금법은 우선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엽,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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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2 0
    푸하하하

    그럼 99만원 씩 여러 곳에서 쪼개서 주면 돠겠네? ㅋㅋㅋ

  • 1 0
    벌레먹은 영란꽃

    100만원 까지 봐준다면 서민들은 죽으라는 뇌물법이냐 ?
    1년 6개월 유예 한건 내년 총선에 뇌물뿌려 니들은 우선 당선되고 보자 ?
    사립학교 재단이사, 이사장은 다 빠진 것은 왕도둑들은 통크게 봐주기로 했냐 ?

  • 0 0
    김영란법 환영

    설왕설래 비판과 옹호로 평가가
    엇갈리지만 이번 김영란법 여야
    합의처리를 크게 환영하며
    나라 전체가 맑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낸
    양당 원내 지도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1 0
    ㅋㅋㅋ

    100만원 이하면 88만원세대 비정규직이 개무시당하며 버는 한달 임금이다.
    보통사람은 10만짜리 밥도 남한테 함부로 못 사 그런데 100만원이하는괜찮다고?
    자식 형제자매 다 제외고?
    우르과이 대통령 폐차직전의 자동차 한대 다 쓰러져가는 사저이게 재산 전부더라
    후진국보다 더 부패하고
    후진국한테 조차 고개숙이면서
    국민한테만 고개 빳빳이 들고
    가르치려

  • 25 0
    이사장누락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왜 대상에서 빠졌나? 단순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나?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실수로 누락할 수 있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적이 얼마나 많았나? 다행히 새정연 강기정 의원이 이걸 발견하고 법사위에서 수정 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도록 하겠다.

  • 1 0
    닭이란?

    4월 '건보료 폭탄' 막아라..정부, 분납제 검토
    -
    머니위크 | 박효선 기자 | 2015.03.03 10:46

  • 24 0
    보좌관이빠지면

    아무소용없는 법이 김영란법이다..반드시 재논의 해야한다..
    보좌관도 공무원이라..본인만 처벌받고..국회의원은 빠져나갈수
    있기때문이다..

  • 5 0
    자식좀훈련잘시켜야부

    자식놈 훈련을 잘시켜야겠네

  • 32 0
    있으나마나

    그러게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었네요
    마누라만 안받으면 되고
    ㅋㅋㅋ
    법이야 막걸리야

  • 26 2
    이미 무력화 된법

    이래서 새정치 놈들이 도찐개찐이란 소릴 듣는겁니다
    이미 김영란법은 무력화 되었네요

  • 31 0
    하여튼

    지들 빠져 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놨구나, 왜 유예기간이 1년6개월인거야, 총선 전에 해처먹겠다는 건가?, 보좌관이 받아서 전달한 것은 어떻게 되는거야, 아주 잔머리 돌리고 돈 처받아 먹는데 이골이 붙었어, 새정연 원내 대표는 짝짜꿍이 되어서 같이 먹겠다는 거지, 이완구하고 징징거릴 때부터 알아 보았지

  • 2 1
    111

    법읆 만드는자들이 그따위로 만들다보니
    저법은 헌법소원이 당연히 들어가지
    여론에의해 만든 법이라서
    인기영합주의로 만든 법이라서.

  • 25 0
    기레기

    99만 9천원은,,,,,,,괜찮은 거죠

  • 38 0
    누더기법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돈 빼놓고
    댓가성 없는 돈 이세상에 단 하나도없다.
    80먹은 형제끼리도 부모유산 배분문제로 살인나는 판인데
    남의 돈 받으며 댓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거 자체가 완전히 기만이지.

  • 2 0
    ㅇㅇㅇㅇ

    딱 100만원 짜리 황제 식사와 선물은 댓가성이없어 부담없이 하면되고
    자식취업시켜주고 쇼핑백에 5만원짜리로 담아서 줘라하는
    법이구만
    친척끼리 10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다 인간관계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는거지 그냥 주는건없다
    하물며 남끼리 100만원이하가 댓가성이없다고?
    그것도 칼을 가진 공직자 언론인 상대로

  • 30 0
    천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눈속임 하려 하는 거 같다.
    핵심은 가족의 범위다.
    지금껏 그토록 많은 비리가 가족 그 중에서도 아들이나 형제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렇다면 여,야가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범위 안에 넣었어야지, 그걸 빼?
    바로 그래서 똑 같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법을 만들면 야당에 엄청난 악재다.

  • 16 0
    뇌물인정법

    10만원 아니였나 왜 100만원이 됬냐?
    ㄷㄷ
    공직자와 언론인들끼리 100만원쯤은 서로 정으로 막 주고 받고하나봐?
    자식하고 마누리한테 현금 다발 선사하고
    100만원 이상은 자식하고 마누라한테 주라고
    혹시 실수할가봐 알려주는
    이건 부패 방지법이 아니라 뇌물 안전 법이구만
    창조경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영란법이 아니라
    이건 뇌물 인정법으로 불러야

  • 7 0
    폴리애널

    어느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양비론을 펴여 하는 특징이다
    역시 국회의원들은 동업자들이다
    자신과 배우자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친인척 인맥이 상당하다
    이들을 통한다면 여전히 대가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정인들을 비나하지 마시라
    결국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힘이 없다는 것에 한탄하라
    혁명이 없었던 역사는 항상 이렇다

  • 2 0
    왕구졸개

    윤그니는 빨랑 왕구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들어 가라니까...
    .

  • 6 0
    에후

    자식한테 주면 더 좋지 증여세 낼 필요도없고
    자식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시켜주면 되고
    어떻게 밝힐건데?
    애초에 김영란법이 왜 나왔나
    뇌물은 인간은 자기방어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
    댓가성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그런거다.
    하지만 본질은 만원한장 남한테 의미없이 쓰지않는다는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마나지.
    겨우 이따위법 만들려고 몇년을 질질끌고

  • 2 8
    ㅁㅁㅁ

    노물현도 자식하고 마누라가 먹엇다고 해서 빠져나갈려고했지
    검찰은 노무현이 먹었다고 주장했고
    그러니 자살로 공소권자체가 없어짐
    그래서 딸은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사법처리
    괜히 새정연도 자식이나 형제는 뺀게 아니지
    지들도 그러거든
    새누리 비리가 가능한건 결국 새정연이 과거에 정권을 잡든 현재 야당으로든 묵인내지 방조 협조하니까 가능한거

  • 6 0
    ㅎㅎㅎㅎㅎㅎㅎ

    10만언이 와 100만언이 됐노 ?
    100만언 이하는 오케이다 말이제 ?
    99만원 짜리 뇌물상품권 전문점을 2016년 9월 3일에 개점한데이..

  • 40 0
    20대 대졸 알바생

    너희들에겐 100 만원이 돈도 아니구나 ......
    우리 구케의원들은 다른나라의 귀족들인가 ?
    젊은 이들에겐 한달치 월급이요, 병약 노인들에겐 2달치 생활비다.

  • 7 0
    유예기간 너무길다

    담배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1년6개월 유예
    김영란법 1년6개월 유예
    1년 6개월 안에 있는 중요한 정치일정은 '총선'!!!
    국회인지 이익집단인지?

  • 18 0
    ㅕㅕ

    븅신 도둑놈들아
    그럼 99만원은???
    순 도둑넘들 하는 짓이라곤 ㅉ ㅉ

  • 21 0
    하나마나..

    공포 후 즉시 시행하라.왜 뜸들이나???그 이유를 설명하라!!

  • 19 0
    이런것들도 야당이냐

    이 빙신 핫바지들아~
    1년6개월 후면 대선 때 써먹겠다는거 아니냐?
    또 엄청 써먹겠구만.....

  • 45 0
    사기꾼 눈속임

    이건 차라리 안 만드는 것만도 못해. 아니 지금까지는 뭐 자기 이름으로 뇌물 받아왔나? 다 비서니 아들이니 친척 사돈에 팔촌 대포통장까지 동원해서 하는 게 차떼기인데 누가 지 이름,마누라 이름으로 차떼기 해? 참말로 저 사기꾼들 하는 대국민 사기질 봐라.

  • 51 0
    신바람

    적용대상을 공직자의 가족중 배우자로만 ?
    도둑질할 구멍은 만들어 놓았군
    국개의원들이 어떤놈들인데 이렇게 안하면 정상이 아니지.........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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