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0만원 뇌물' 모두 처벌 김영란법 합의
가족은 배우자로 한정, 공표후 1년6개월후 시행
그러나 적용대상을 공직자의 가족중 배우자로만 한정하기로 해,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에 구멍이 뚫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하도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무위안의 5조에서 열거한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3일 본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안심보육 관련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4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크라우드 펀딩법, 지방재정법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우선처리하고, 관광진흥법 및 생활임금법은 우선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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