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 928일만에 입법화 성공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928일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한 결과,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기권표가 많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다수 의원들이 국민여론을 의식한듯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날 실무자의 착오로 빠진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포함 반대로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시민단체들은 김영란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법 통과후 논평을 통해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번 법제정으로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고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는 물론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촌지문화나 로비·청탁으로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받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유지해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게 됐다"며 향후 법안이 우리 사회의 끼칠 정화기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강력한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제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의식적인 변화 노력이 적극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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