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통째로 넘겼다" vs 검찰 "사생활 부분 없었다"
카톡, JTBC 출연 요청했다가 급작스레 출연 안해
대신 카톡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카톡 법무팀이 혐의를 분류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전체를 넘겼고 수사기관에서 이 중에서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 번호와 기간을 기재하고 '범죄사실에 한정한다'는 제한을 둔다. 카카오톡 측은 번호와 기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결괏값을 통째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 부분은 빼고 전달받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면서, 카카오톡이 혐의점을 판단해 구분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JTBC는 "어제 카카오톡이 혐의점을 판단해 자료를 넘겼다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측이 내용을 보고 선별했다는 점에선 같은 맥락"이라면서 "양측이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면서 이용자들의 우려와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JTBC는 별도 꼭지 기사를 통해 카톡이 출연을 요청했다가 철회한 과정도 밝혔다.
JTBC 기자는 "어제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카카오톡 측에서 인터뷰 등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느냐, 뉴스 말미에 그런 내용을 예고로 넣어줄 수 있겠느냐고 먼저 알려왔다. 논의 과정에서 '대표에게 출연 의사를 전달해놨다', 이렇게까지 말했었다"며 전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톡 측은 방송 직후 자체 논의 과정에서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오늘 국감 증인으로 대표가 채택됐기 때문에 TV에 먼저 출연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TV에 나와서 해명을 할 경우 검찰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리 TV에 나와 소명을 해도 쉽게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담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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