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해왔다"
김인성 "카톡, 피의자 대화내용 국정원에 주기적 전송"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국가정보원은 도감청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이미지에 보듯이 요주의인물에 대해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 내용 그리고 카톡까지 실시간 감청을 했다"며,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정원이 작성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했다.
문제의 문서는 홍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국정원이 지난 2012년 9월 18일에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집행조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8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같은해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개월간 홍 씨의 카카오톡 ID를 '위탁의뢰시 제공한 보안메일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감청했다.
이는 카카오톡이 그동안 "중간 탈취를 통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 "서버에 3일 이내로 저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영장 내용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도감청 신청"이라며 "2012년 8월 16일에 신청한 영장은 이틀 후인 8.18일부터 한달간이다. 이후 전화는 실시간으로 감청되었고 카톡은 주기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했다. 메일 주기가 얼마인지 답해야 한다"고 카톡에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실시간 감청 논란은 인터넷 네트워크 중간에 장비를 두고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카톡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는 가능하고 해왔다. 카톡 메시지가 서버에 보관이 되므로 실시간 감청 가능성은 중간 탈취가 아닌 검찰에 의한 카톡 서버 데이터 획득 주기가 얼마나 짧은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톡이 향후 데이터 보관기간을 2~3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사실 3일도 충분히 길다"며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된다. 만일 1분간만 저장한다고 해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보관해서 안전함'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거듭 카톡을 질타한 뒤, "검경과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은 IT 업체를 망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직후에는 목포지방법원 의뢰로 세월호 노트북에서 문제의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복원하기도 했던 IT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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