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도·감청 영장' 요청 거의다 수용
영장발부율 98.8%, 홍일표 "기본권 침해 우려돼"
검찰의 도감청 허가 영장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영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도감청 허가를 나타내는 통신제한조치 영장을 2011년 135건, 2012년 106건, 2013년 150건 허가했고, 2014년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동기간보다 많은 88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율은 2011년 92.4%(157건중 135건 발부, 일부기각10건, 기각 12건), 2012년 96.0%(125건중 106건 발부, 14건 일부기각, 5건 기각), 2013년 98.8%(160건중 발부 150건, 일부기각 8건, 기각 2건), 2014년 1~6월 96.8%(93건중 88건 발부, 일부기각 2건, 기각 3건) 등 갈수록 높아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최근 들어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영장수요가 증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영장허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관련영장 발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도감청 허가를 나타내는 통신제한조치 영장을 2011년 135건, 2012년 106건, 2013년 150건 허가했고, 2014년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동기간보다 많은 88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율은 2011년 92.4%(157건중 135건 발부, 일부기각10건, 기각 12건), 2012년 96.0%(125건중 106건 발부, 14건 일부기각, 5건 기각), 2013년 98.8%(160건중 발부 150건, 일부기각 8건, 기각 2건), 2014년 1~6월 96.8%(93건중 88건 발부, 일부기각 2건, 기각 3건) 등 갈수록 높아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최근 들어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영장수요가 증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영장허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관련영장 발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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