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양대노총 강력 반발
"노동시간 연장하고 휴일수당 없앤 개악안" vs 권선동 "오해"
민주노총은 7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현재 주당 68시간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노사간 서면합의시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돼 사실상 법정근로 52시간, 연장근로 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권 의원은 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내용에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은 노동부의 탈법적 해석만을 법적 근거로 인정하며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견강부회함은 물론, 휴일수당까지 아예 없애버렸음에도 삭감되는 임금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에 의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특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아 단서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휴일근로 삭감에 대해서도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일 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들의 법적 청구권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노동자들이 받는 실제 수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휴일수당 삭제'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 저지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며 "권 의원이 근기법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새누리당 규탄 및 대정부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권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사라진 휴일근로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 유통업 등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는 부지기수로 존재한다"며 "이 모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을 삭제한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에는 휴일에 150%만 지급하게끔 돼있다, 10시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을 제가 52시간으로 줄였고, 휴일근로를 8시간까지 정했지 않았나, 제 개정안에는"이라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휴일근로시간을 노사 합의해서 8시간까지만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개정안에 돼있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행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0% 지급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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