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지록위마란 <사기>에 나오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윗사람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속물을 일컫는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며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물은 뒤,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며 거듭 이범균 부장판사를 질타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글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글 전체를 직권으로 삭제해버렸다.
한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견해에 동감! 원세훈에 대한 판결은 법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정치판결의 극치다"라고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이자는 법을 팔아 밥먹고 사는 법기능공일뿐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법관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 자유롭고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가치실현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범x이는 보다 나은 월급쟁이 생활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은 자일뿐이다. 결국 너도 밥버러지 인생이다
어느날 닭이 우니 느닷 없이 개가 따라 짖어댔다. 그 개는 주인이 개 같아서 반가워 짖었을까 아미면 짖으면 무얼 줄것을 기대하고 짖었을까? 그것을 본 닭은 홰를 치면서 크게 울더라! 그렇다면 그 개는 주인을 보고 짖었나? 닭의 우는 소리를 듣고 짖었을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기괴한 원세훈 판결…“정치엔 개입했지만 선거에 개입하진 않았다” 정치 개입 행위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모순되고 편향된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원세훈 “대선개입 혐의 무죄, 옳은 판단” ‘기고만장’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대선불복 사과해라”
댓통은 이제 올가미에 벗어난 것으로 오해하겠지만 퇴임 후까지 계속 따라다닐 원죄가 될 것은 명약관화!! 세월호 생까고 거짓 웃음을 흘리고 다니면 국민이 잊어버릴 것 같겠지만 퇴임때까지 결코 벗어나지 못함. 이제까지 한 것이라곤 이 두 사안에 얽매여 지난 것 밖에 없지 않나? 잘못을 고백하고 새 출발을 하자고 하면 아무도 반대 않는다. 생까는 게 문제다.
그 앞에 세글자가 빠졌지만. ---------------------------------------------------------- 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 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 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 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개같은
내가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질은 아니다? 도둑질 =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도적질” . 내가 엄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사악하지는 않다. 사악 = “나쁜 꾀로 남을 속여 모질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기운, 일” . 내가 대선기간 동안,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했다. 선거기간 동안의 정치개입 = 선거개입
이범균 판사! 원세훈 사건은. 혈세로, 국가. 근간을 흔든 사실 로,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 최고형" 으로 가야 " 정의를 바로 세우라" 법 의 양심에. 부합 한다고 보여 집니다. 수사. 한참. 진행중인, 채동욱, 윤석열, 을 내. 쫓고 , 혼이 없는 로봇드. 검사로 공소유지. 하지말라. 해대니, 결과가 더러워 보이네요
이범규.. 서울지법 21형사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건에 얽혀 있남? . 정치개입은 했는데<국정원법 위반> 선거개입은 안했다<공직선거법 비 위반> . 국정원장이 정치개입을 했는데, 때는 선거기간이었다. 선거기간 동안, 공인의 ‘정치행위’라는 게 당연히 ‘선거개입’이 되는 게 아니냐? 국민을 집단 얼간이로 취급하냐?
대한민국의 사회가 건전하다면...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바로 왕따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왕따는 충분히 이유있는 왕따이며... 결국 자신들의 지휘와 역량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앞에 어떤 넘들은 딸랑거리며 접근을 할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