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난해 야당 정치인의 SNS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김문수 서울시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19대 총선 관련 야당 후보자 현 유승희 의원의 선거를 도운 야당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리트윗 단 한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야당 후보자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두 건 모두 최종심은 무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범균" 판사 이름은 꼬 외워야 합니다. 요 인간이 워디까지 승진하는지 그리고 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일보로 인터넷에 올려야 합니다. 요런 인간이 판사라고 법원에 언재까지 근무하는지 그리고 색누리 무리들이 얼마나 영전시키는지 꼭 우리 국민들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야만 합니다.
법원이 원세훈(63) 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증거로 삼은 트위터 글 11만건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라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뭔가" '선거법 무죄'에도 너무나 조용한 검찰..항소 접을까 /이런 판결을 딸검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결이면 대놓고 여론전해도 범죄의 수괴당사자는 집행유예가 될게 뻔하고 그러면 계속 국가정권에서 선거발생하기 전년도에 무조건 여론전수행해도 불법이 아닐수도있게된다는것임 그게 문제인것임 그러면 영구집권을 획책할수도있게됨 그게 유신의 헌법교체의도하려던 시대와 다를게 뭐가있냐?
설대법대입학전형 사법시험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잘못뽑은자들이 국회.법원 검찰에서 민주주의근간을 뒤흔들고있다 법은 정의실현이다/성공한부정선거 즉 쿠테타를 처벌하지많고 정의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출세를 목적으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공직자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는일이 다반사일것이다 야당은 설대를 포함한 모든법학대학과 사시전형에 인성을 중시하게 하라
설대법대입학전형 사법시험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잘못뽑은자들이 국회.법원 검찰에서 민주주의근간을 뒤흔들고있다 법은 정의실현이다/성공한부정선거 즉 쿠테타를 처벌하지많고 정의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출세를 목적으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공직자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는일이 다반사일것이다 야당은 설대를 포함한 모든법학대학과 사시전형에 인성을 중시하게 하라
범균왈: 대통령도 시킨대로 하는 세상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양심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을 밝힐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대로 다시 말할께요 국민들이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모르지 출세를 위해 한 판결인지 누가 알 수가 있나? 세상만 더럽게 됐지
범균 왈 "이럴 수 밖에 없단 거 잘 아시잖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 정부 실권자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셨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압박하는대로 했을 뿐인데 뭘 자꾸 그러시냐구요? 나도 알고 보면 양심상 괴롭고 불쌍한 법 벌레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개판 오분전
범균아 좋겠다. 멀젆아 새눌당에 구케의원 하나 해야쥐? 법을 고따위로 장난치는게 아니여? 너 같은 놈들이 독재 정권에서 죄없는 학생들을 구금할 수 있게 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도록 하지 않았는가? 박쥐같은 인생아 권불십년이다. 인생 끽해야 100년도 못해 그렇게 양심에 반하는 법관념을 휘둘리다가는 되레 당한다. 그래도 새눌당 구케의원이 보장되면야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인 고 홍진기씨는 조봉암 선생의 법살 주역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법무장관에 이어, 1960년 내무장관이 된 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 당시 시위자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도록 명령하여 수도권에서만 200명이 넘는 사망자
이번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선거 기간에 어떤 짓을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거다. 그동언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이 선거기간중 입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 왔나?? 비방도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 해도 처벌을 받아온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이였다.
정신이상인가? 잣대가 고무줄이네 그러고도 국민들보고 법을 믿으라고 법은 청와대와 여당에만 적용하고 살지 백성들한테는 그런 법 필요없을 것 같은데 봉급도 너희들이 청와대와 여당한테 달라고해서 가져가라 국민들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한테 고무줄 들고 다닌 법관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