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7쪽짜리 한국 무역장벽' 트럼프에 보고
자동차-의료기기-쇠고기-OTT 규제 등 열거. 보복관세 명분될듯
USTR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복관세 부과 이틀 전인 이날 제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을 열거했다. 그간 USTR이 주장해온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으나 트럼프의 보복관세 명분을 사용될 전망이다.
USTR은 우선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USTR은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과 관련해선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USTR은 쇠고기 수입 장벽과 관련해선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 규제, 외국 법률서비스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규제, 통신ㆍ방송ㆍ미디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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