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통합진보당, 일주일 안에 방 빼라"
"예산 지원도 즉시 중단"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에 따른 국회사무처의 조치"라며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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