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서 내년 4.29 보궐선거
성남 중원구,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3명의 지역구 의원 지역구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루기로 했다.
헌재 결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김미희 의원의 성남 중원구, 이상규 의원의 서울 관악을, 오병윤 의원의 광주 서구을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29일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헌재 결정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을 정당등록말소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후 국고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김미희 의원의 성남 중원구, 이상규 의원의 서울 관악을, 오병윤 의원의 광주 서구을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29일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헌재 결정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을 정당등록말소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후 국고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