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방하남 장관 발언은 궤변"
"사법부, 20년간 통상임금 범위 확대해"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지난해 3월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하남 장관의 발언은 장관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궤변"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정부의 지침은 법률을 따라야 하는 하위 규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전체 대법관을 소집하는 절차로 소부나 전원합의체의 판결 모두 대법원 판결이고 효력도 동일하다"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2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대법관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전원합의체가 소집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기상여금만은 일단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0일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도 사실", "최근의 논란은 (노동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판례가 곧 법 제도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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