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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은수미 "7백만 근로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쉬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도 6백만 정도고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분이 2백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천700만 중에 6백만~7백만 정도는 사실상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날은 1994년 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는 "고용부에서도 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천명 밖에 안 되고, 근로감독을 상당부분 최저임금과 같은 근로기준을 지키는 것을 감독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비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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