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어렵다"
홍준표 "복지부의 업무정상화 공문? 원론적 요청일 뿐"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각 업무개시명령를 내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업무개시명령까지는 어렵다고 봤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의 1항과 2항이 다르다. 2항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단’이 의료원을 휴·폐업해야 하는데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2항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상 지방의료원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을 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전날 경남도에 보낸 업무정상화 요청 공문 회신 여부에 대해선 "홍준표 지사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참고하리라 생각하고 보냈다. 만약 거부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원론적인 요청일 뿐"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18일 폐업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긴장은 점점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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