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홍준표 방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지방의료원법 개정 "폐업시 중앙정부와 사전협의해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소속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빨라야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예정대로 18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폐업을 막지는 못한다.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 규점을 담고자 했지만,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안전망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하는 네번째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지만, 경남도는 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복지빙자 망국짓

    망국보건복지위
    니들이 진정 국민복지를 위한다면 ..........돈 장난하지말고
    보건소나 더 열심히 짓기 바란다.

  • 8 0
    멎쟁이준표

    누가뭐라해도 경남도민 잘못이 큰거야

  • 7 6
    발해

    "예정대로 18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폐업을 막지는 못한다."
    민주당 한 게 없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