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200인 "진주의료원 폐업, 의료법 위반"
"홍준표, 설립 의무는 있어도 휴업시킬 권한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법률가' 200명이 17일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보건의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없애려는 것은 명백히 공공보건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의무는 있어도 휴업시킬 권한은 없다"며 "공공의료는 흑자․적자의 문제가 아님에도 만성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휴업 조치를 취한 것은 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주의료원 이사회가 서면으로 휴업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서면 결의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사안일 수가 없다"고 정관 위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관련 조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없는 날치기는 그 본질상 반민주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이 병원에 남게 해달라', '가난한 시민은 너무도 원통하다'는 연로한 환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없애려는 것은 명백히 공공보건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의무는 있어도 휴업시킬 권한은 없다"며 "공공의료는 흑자․적자의 문제가 아님에도 만성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휴업 조치를 취한 것은 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주의료원 이사회가 서면으로 휴업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서면 결의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사안일 수가 없다"고 정관 위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관련 조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없는 날치기는 그 본질상 반민주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홍 지사는 '이 병원에 남게 해달라', '가난한 시민은 너무도 원통하다'는 연로한 환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즉각 취소하고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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