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측 신청 모두 기각. 김문수 '휘청'
"김문수, 경선과정에 한덕수와 단일화 지속적으로 밝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열 수 있게 돼, 김 후보는 치명상을 입게 된 양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후보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거나,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