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진주의료원 구제신청 기각에 민주 "역시 현병철"
"현병철과 보수 성향 상임위원들에 분노"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긴급구제요청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환자 3명과 가족 5명은 경상남도측이 입원 환자의 강제 전원과 퇴원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측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구제신청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조사관 2명을 다음날인 27일 진주의료원에 파견했고 조사관들은 인권위원회법상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원들의 반대로 이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잘못"이라며 "더구나 현 위원장과 보수 성향 상임위원들이 실무진의 의견과 사회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 매우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인권위는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일로 삼고 있는 5월 2일 전까지 이번 구제신청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해야 한다"며 "만일 인권위가 또 다시 처리 기간을 핑계 삼아 5월 2일 이후로 본건 처리를 미루거나 다시 한번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의 생명권과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반인권적 행위로 판단하고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환자 3명과 가족 5명은 경상남도측이 입원 환자의 강제 전원과 퇴원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측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구제신청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조사관 2명을 다음날인 27일 진주의료원에 파견했고 조사관들은 인권위원회법상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원들의 반대로 이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잘못"이라며 "더구나 현 위원장과 보수 성향 상임위원들이 실무진의 의견과 사회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 매우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인권위는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일로 삼고 있는 5월 2일 전까지 이번 구제신청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해야 한다"며 "만일 인권위가 또 다시 처리 기간을 핑계 삼아 5월 2일 이후로 본건 처리를 미루거나 다시 한번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의 생명권과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반인권적 행위로 판단하고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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