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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해외에 수십억 비자금 계좌 의혹"

김기식 의원 의혹 제기, 의혹 사실일 경우 낙마 유력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온 혐의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로서는 치명적 결격사유여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한만수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관련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짙다. 한 후보자가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 계좌 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 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단 하루라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 후보자는 2011년 6월 말 국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7월에 탈루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서 2011년 7월11일에 2006~2010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힌 게 국외 비자금 관련 세금(이자소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세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납세자가 뒤늦게 탈루 세금을 낼 경우 직전 5년치까지 소급해서 납부한다.

한 조세 전문가는 “한 후보자가 납부한 세금에는 무납부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자진 수정신고 시 50% 감면)가 붙어 있어, 종합소득세율과 해외 이자율 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비자금 규모는 최소 20억~30억원, 많으면 그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후보자 쪽은 <한겨레>가 국외 비자금 계좌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자 “인사청문회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밝히겠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한 후보자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해서도 <한겨레>에 “(애초 신고누락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20일 한 후보자의 탈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에서 관련 경위를 파악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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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자작나무

    노통딸 외환관리법 위반했다고
    입에 개거품물고 5년 내내 개발광 떨던 인간들 다 뭐하냐
    이놈은 액수가 훨 많네
    함 나와서 힘차게 짖어봐라

  • 5 0
    부패한 미꾸라지보수

    참으로 어이없고 무능한 정부다..
    더이상 뭔말이 필요한가?

  • 9 0
    교도관이다

    닥뇬의 시다바리들은 직업이 뭘꼬?
    검증이 아니라 동업자이지.이 수법을 배워서 닥와대에서 적극 써먹는 범죄 기법을 배워 나올려고 하는가 보군. 이 무서운 비리와 범죄의 동업자 의식. 이게 다 다까끼 마사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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