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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

정리해고 가이드라인-해고보상제도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국회와 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해 정리해고의 요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용어의 뜻)를 구체화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정리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해고대상자 선정시 공정한 기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정리해고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고보상제도' 도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요건 강화 등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 해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향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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