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08년부터 과세당국 직접 고지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현물납부도 가능"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당국이 직접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법은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조제심사소위를 열고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을 과세당국이 직접 과세하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위는 부과고지를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원할 경우를 감안해 신고납부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현금이 부족한 종부세 대상자를 위해 종부세를 토지.주식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문석호 소위원장은 “종부세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고시하는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부세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조제심사소위를 열고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을 과세당국이 직접 과세하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위는 부과고지를 받은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원할 경우를 감안해 신고납부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현금이 부족한 종부세 대상자를 위해 종부세를 토지.주식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문석호 소위원장은 “종부세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고시하는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부세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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