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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사학법 일부수정에 한나라 "예산과 연계"

이병석 "국회, 12월말이나 1월까지 길어질 수 있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막바지 정기국회의 최대 암초로 '또' 등장했다. 열린우리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학교장 임용금지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은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변경이 없다면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시킬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영, 정봉주 의원 등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기자실을 찾아 "지난 달 29일 열린우리당 교육위 위원들은 김한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다"며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은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민생국회를 복원시키고, 지난 해 통과된 사학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늘(1일)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코자 한다"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사학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했고 ▲미비한 법률구조를 완성시켰으며 ▲사학 측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늦었지만 끈질긴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서 드디어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에 일부 손질을 한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과 원칙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야간) 협상은 어렵겠지만 한나라당의 원칙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바탕에서 성심을 다해 사학법 재개정의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히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가 7~8일만에, 회기 내 예산안까지 통과시키는 그동안 여야간에 볼 수 없었던 쾌거로 원만히 끝나서 국민에게 모처럼 낭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2월 말 또는 1월까지 국회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보다 열린 가슴으로 한나라당의 협상요구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해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안을 연계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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