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통과에 민노-민노총 '허탈'
민노, 저항권 내세우며 강력 투쟁 방침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3법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2년 초과하면 사실상 정규직화
이날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동일한 자격, 학력 등을 갖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을, 비정규직에게는 무급 휴일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 차별적 처우로 규정돼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현재의 제도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약돼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해 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파견 근로자 역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 파견시에도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민노 "사실상 2년 마다 대규모 해고와 실업 제도화 될 것"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2년 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하게 된다"며 "비정규 개악법으로 인해 지금은 비정규 노동자가 8백 50만이지만 내일은 1천만, 더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 또는 44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 "현 상황 최선의 방안", 민노 "저항권 여전히 유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전현직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를 마련했다"며 "오늘 소란 속에 이뤄진 이 입법이 우리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고, 고용형태 상의 차별 때문에 억울한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자화자찬에 9명의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의 거짓 민생, 거짓 정치의 남루한 모습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거대 양당은 여당의 정치적 무능과 한나라당의 옹졸한 정략정치에 의해 초래된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과감하고 잔인하게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날치기 악법에 대한 모든 저항권은 유효하다"며 "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 국민의 투쟁은 정당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오판이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장외투쟁 등을 통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2년 초과하면 사실상 정규직화
이날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동일한 자격, 학력 등을 갖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을, 비정규직에게는 무급 휴일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 차별적 처우로 규정돼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현재의 제도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약돼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해 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파견 근로자 역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 파견시에도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민노 "사실상 2년 마다 대규모 해고와 실업 제도화 될 것"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2년 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하게 된다"며 "비정규 개악법으로 인해 지금은 비정규 노동자가 8백 50만이지만 내일은 1천만, 더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 또는 44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 "현 상황 최선의 방안", 민노 "저항권 여전히 유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의 통과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전현직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를 마련했다"며 "오늘 소란 속에 이뤄진 이 입법이 우리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고, 고용형태 상의 차별 때문에 억울한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자화자찬에 9명의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의 거짓 민생, 거짓 정치의 남루한 모습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거대 양당은 여당의 정치적 무능과 한나라당의 옹졸한 정략정치에 의해 초래된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과감하고 잔인하게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날치기 악법에 대한 모든 저항권은 유효하다"며 "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 국민의 투쟁은 정당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오판이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장외투쟁 등을 통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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