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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 국민연금법-사학법-신문법 격돌 예고

한나라 의총서 부동산법, 국방개혁법 등 당론 확정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신문법-국방개혁법-국민연금법안 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지었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당 조세개혁특위안을 백지화하고 현행 6억 원을 유지키로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우선 종부세 상향 여부와 관련해선 "종부세 과세기준의 경우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를 갖고 보완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지임대부 분양법과 관련해선 "홍준표 의원의 법안의 경우 집없는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지만 재정부담과 얼마만큼 지을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며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을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한나라당의 공약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이밖에 국방개혁법과 관련해선, 정부안을 수용하되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을 감축하되 안보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병력감축의 수준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예비군 숫자도 1백5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숫자는 명기하지 않되, 상비군의 병력 조정에 따라 보완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신문법-언론중재법-국민연금법-사학법 등은 독자적 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어 향후 정치갈등을 예고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신문법에 대해선 "신문법의 등록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문-방송 겸업금지에 대해서는 겸업을 허용하되 발행부수가 전체 신문시장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로 하기로 했다"며 "또 언론중재법의 경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관련법안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3당이 합의한 ▲2008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8만3천원의 기초노령 연금 지급 ▲현재의 60%인 연금급여율을 2008년부터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를 2009년부터 매년 0.39% 올려 2018년까지 12.9%로 인상 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개선안은 조세로 해결하는 기초연금과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 방식"이라며 "3당이 합의한 기초노령연금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속 내용은 완전히 딴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그대로 두되 일부 위헌소지가 제기되는 조항을 손질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손질하려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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