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 원가공개 요구로 이어질듯
법원이 6일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이통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신요금뿐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 원가공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달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 공공요금의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이통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참여연대는 이에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신요금뿐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 원가공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달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 공공요금의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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