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속전속결
답변서 23일까지 제출해야. 주심 정형식 재판관 묵묵부답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답변서를 받아본 뒤 신속히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인 셈.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17기)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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