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내란죄 성립 안돼. 야당이 국정농단"
"尹, 법정서 소신 피력할 것". "21일 검찰 출석 말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특수본이 2차 소환통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시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때 직접 법정에 나설지에 대해선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라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 대통령과의 기존 신뢰 관계로 합류했다. 자발적으로 연락 온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인원은 늘릴 수 있다"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을 이끌 김홍일 전 위원장 등은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석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민주당을 내란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민주평통 사무총장에 발탁됐으며 지난 총선때 국민의힘에 복당해 총선 출마를 희망했으나 컷오프됐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번을 받았으나 자유통일당이 3% 득표에 실패하자 또다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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