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이상득 7억 수수 혐의, 일부는 정두언이 전달"
정두언 "소개시켜 줬을 뿐, 돈 받은 적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당시인 2007년 하반기(7∼12월)부터 201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에게서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1980년대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오롱 측으로부터 보좌관이었던 박배수 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고문 활동비 1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2007년 대선 당시와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후 친분을 맺어 온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한 뒤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 의원의 의혹에 대해 “풍문이나 첩보, 떠다니는 말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는 전망했다.
<동아> 보도에 앞서 29일 정 의원은 대선캠프 시절에 임 회장에게 이상득 전 의원을 소개시켜준 적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