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尹 1심 판결 6개월내 불가능. 석방 불가피"
"이재명은 선거법위반 1심만 2년 2개월 걸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다.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 대통령은 1월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며 "7월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불러 초시계를 켜놓고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증인을 또 불러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 구속 기간(6월)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의 과오가 아니다. 탄핵 재판을 1주일에 두 번씩 여느라 형사 재판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도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 제93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전횡이 드러났다"며 석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수사가 ‘공수처의 시간’이었다면, 재판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다. 간단한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다.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며 조속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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