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김재철 주소지가 아직도 경남 사천인 이유는?"
주민등록법 어기며 5년간 사천에 주소지 둬
MBC노조 특보에 따르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문화방송의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본 결과 대표이사 김재철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가 아닌 ‘경남 사천시 용현면 00리 XX아파트’로 기재돼 있었다. 확인 결과 김재철이 경남 사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5년 전인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MBC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울산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초만 해도 서울 서초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2007년 5월 주소지를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울산이 아닌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주택으로 바꿨다.
김 사장은 2008년 3월 청주MBC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주소지를 다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의 한 아파트로 옮겼다. 청주MBC와는 220km나 떨어져 여전히 출퇴근은 불가능하다.
2010년 본사 사장으로 옮긴 뒤에도 김 사장은 법인 등기부의 주민등록상 계속 이 주소지에 사는 것으로 돼있었다. 이듬해인 2011년 2월 김 사장은 MBC본사 사장에 재선임 됐는데 이때 다시 주소지가 바뀐다. 이번에도 경남 사천시 정동면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곳은 현재까지 김재철의 주소지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에서 무려 340km 넘게 떨어진 경남 사천시가 김재철의 주소지였던 것이다. 승용차로 가면 편도에만 4시간 반이나 걸리는 먼 곳이다.
노조는 "경남 사천시 내에서 5년여 동안 세 번이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것을 보면, 실수로 주소를 수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알고도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일부러 주민등록을 해놓는 행위, 바로 ‘위장 전입’이다. 법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 사장의 위장 전입 이유와 관련, "사천에서 김재철의 ‘정계 진출설’은 오래 전부터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사측은 지난 5월 17일자 회사특보를 통해 '노조는 김 사장의 취임 직후부터 김 사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예훼손까지 들먹거렸다"며 김 사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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