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투표 미보장 34개 사업장 근로감독 요구
"투표일, 유급법정휴일로 바꿔야 노동자 선거권 보장 가능"
민주노총은 10일 4.11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가 있는 34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사후 근로감독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공문에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원 행사의 보장) 위반 사업체 1천여 건의 제보를 받아 일일히 연락해 대다수 사업장의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총선 당일 그 조치가 실현될 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당일 위반사례까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감독을 하고 위반사례 발생의 경우 엄중 처벌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문과 함께 대기업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병원노동자, 택배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의 제보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호희 대변인은 "정몽준도 한표, 비정규노동자도 한표가 아니더라, 노동조합의 보호도,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 유권자'들이 너무 많다"며 "4천만 유권자 중 1천700만명이 노동자인데 이들 대부분은 선거법 6조와 근기법 10조의 사각지대에 있다. '유급법정휴일'로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문에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원 행사의 보장) 위반 사업체 1천여 건의 제보를 받아 일일히 연락해 대다수 사업장의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총선 당일 그 조치가 실현될 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당일 위반사례까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감독을 하고 위반사례 발생의 경우 엄중 처벌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문과 함께 대기업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병원노동자, 택배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의 제보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호희 대변인은 "정몽준도 한표, 비정규노동자도 한표가 아니더라, 노동조합의 보호도,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 유권자'들이 너무 많다"며 "4천만 유권자 중 1천700만명이 노동자인데 이들 대부분은 선거법 6조와 근기법 10조의 사각지대에 있다. '유급법정휴일'로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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