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도 '선거 개입' 논란
공무원만 해당하는 '정당가입.투표권유 지침', 산하기관에 요구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렸다.
9일 노동전문매체 <매일노동뉴스>가 공개한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실은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청·고객상담센터·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교육대상은 전 직원이며, 교육결과를 3월9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내용과 참석자, 불참자 개별사유 등을 별지기재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실제 일부 산하기관은 지난달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에는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홍보, 정당결성 관여 및 정당가입,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정책자료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적시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전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삼아 보고 일정까지 적시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은 노동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로 명확히 적시한 만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산하기관에는 ‘업무추진 및 비위근절’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오해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매일노동뉴스>는 전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까지 노동부가 정치중립의무를 어기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명백한 증거"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고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9일 노동전문매체 <매일노동뉴스>가 공개한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실은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청·고객상담센터·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교육대상은 전 직원이며, 교육결과를 3월9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내용과 참석자, 불참자 개별사유 등을 별지기재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실제 일부 산하기관은 지난달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에는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홍보, 정당결성 관여 및 정당가입,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정책자료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적시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전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삼아 보고 일정까지 적시해서 지침을 내리는 것은 노동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로 명확히 적시한 만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산하기관에는 ‘업무추진 및 비위근절’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오해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매일노동뉴스>는 전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까지 노동부가 정치중립의무를 어기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명백한 증거"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고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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