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 보석 석방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44)씨와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실장에게 보증금 2천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씨 등은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또 송씨 등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7일 송씨 등에게 적용된 집시법의 해산명령불응죄와 야간시위금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씨 등은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또 송씨 등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7일 송씨 등에게 적용된 집시법의 해산명령불응죄와 야간시위금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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