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거래소, 한화에 명백한 특혜 줬다"
"거래소, 자신이 세운 원칙 스스로 허물어"
사무금융노조와 경제개혁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한국거래소가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특혜"라고 강력 질타했다.
사무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오히려 자신이 정한 원칙마저 무시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특정 재벌을 편드는 사태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말했다.
이들은 "거래소는 지난해 4월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 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주요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며 "이 원칙은 거래소에 의해 스스로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김승연 회장은 2011년 2월 9일부터 1년 간 자신이 보유한 ㈜한화 주식(4,500,000주)을 담보로 대출받아 2월 8일은 대출만기일로, 만일 그 전에 ㈜한화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면 김승연 회장의 대출연장이 힘들어지거나 대출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소 측의 신속한 대응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특혜였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오히려 자신이 정한 원칙마저 무시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특정 재벌을 편드는 사태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말했다.
이들은 "거래소는 지난해 4월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 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주요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며 "이 원칙은 거래소에 의해 스스로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김승연 회장은 2011년 2월 9일부터 1년 간 자신이 보유한 ㈜한화 주식(4,500,000주)을 담보로 대출받아 2월 8일은 대출만기일로, 만일 그 전에 ㈜한화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면 김승연 회장의 대출연장이 힘들어지거나 대출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소 측의 신속한 대응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특혜였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