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5년뒤 비정규직 절반으로 줄이겠다"
노동개혁정책 발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
민주통합당은 우선 노동계의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케 해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시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로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한 사내 하도급에 대해선 파견법에 도급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하고, 파견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즉시고용의제로 개정키로 했다. 또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원ㆍ하청 간 공동교섭제도 도입, 고용승계의 제도적 보장, 임금ㆍ근로조건 차별 시정과 같은 사용자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용자에게 유리해 유명무실했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차별적 처우를 당한 날 기준으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정리해고 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정리해고시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해 정리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대량해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차별금지라는 헌법가치를 법령에 명시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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