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공농성' 김진숙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불법이라도 떼 쓰면 목적 이룬다는 나쁜 선례 남겨"
부산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최환 판사) 재판부는 이날 오전 부산법원 353호 법정에서 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을 김씨가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지었고,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309일간이라는 장기농성을 벌여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진중공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전국적인 문제가 됐으며 희망버스라는 외부인이 참여하면서 불법행위로 부산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노조원이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김진숙씨는 "기업의 사회적 합의와 노사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상을 번번이 어겨왔다"면서 "약속을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면서 "희망버스는 사회와 자본이 버린 노동자를 살려내려는, 정리해고를 더이상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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