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3년 늦추기로
고용부 "경비원 집단해고 막기 위해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으나, 노동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유예방침에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오는 2015년에 실시를 하더라도 경비원 등의 집단해고는 막을 수 없다며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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