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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열린당 뜨거운 국가보안법 찬반 논쟁

'일심회' 사건 계기로 주성영-임종인 설전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뜨거운 국가보안법 논쟁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와 2004년 1년간은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와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국보법 폐지 문제로 1년을 보내야 했다”며, 일심회 사건 발발의 배경으로 천 전장관등의 책임론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내가 오늘 당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국보법 폐지, 형법 개정안’을 다시 가져왔다”며 “아시다시피 국보법 폐지하고 형법 87조 2호에 ‘내란목적 단체’를 신설해서 우리 국가안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의 요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폭동을 전제로 한 결사 또는 지휘 체계’를 (내란목적단체로) 의미한다”며 “이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국정원이 수사하고 있는 ‘간첩단 사건’은 결코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국가보안법이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라고 추궁했고, 이에 김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간첩 혐의 사건에서 장민호에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백 안하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국정원의 과잉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앞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고 답했는데 나는 국가보안법은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7조는 바로 1929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에서 기초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또 검찰의 과거 권력 시녀화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도 “열린우리당이 1년동안 (국보법 개폐 문제로) 세월을 허송했다고 하는데 지금 간첩단인지 잠입, 회합 혐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우려되는 것은 수사 중임에도 수사 내용과 관련해 언론에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이 공포되고있다”며 “피의 사실 공포라는 것도 또 하나의 범법행위와 관련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칫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소지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검찰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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