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 새마을단체에 '60억 장학금' 특혜 논란
불우한 학생들도 장학금 도움 못받고 있는데...
8일 <노컷뉴스>에 다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올해 새마을 관련단체 회원 자녀 680여명에게 '새마을지도자장학금(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80만원씩 모두 12억2000여만 원(강서구 제외)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기 등 다른 16개 광역지자체들도 액수는 약간 다르지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씩을 새마을 단체 장학금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억2000여만 원, 충남 6억1900여만 원, 충북 5억7800여만 원, 경기 4억1000여만 원, 경북 4억, 대구 3억4200여만 원, 강원 2억9000여만 원, 인천 2억4000여만 원, 울산 2억3200여만 원, 부산, 대전, 광주, 전남 2억 등의 순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합칠 경우 1년동안 60억 원 가까운 혈세가 '새마을 단체 관계자 자녀들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새마을 단체 관계자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주고, 대학등록금까지 주는 곳도 있다.
새마을 단체 관련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새마을운동육성법(1975년 제정)'과 각 지자체마다 있는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1988년 제정)'에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책정 예산과 장학생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은 천차만별이다.
다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공통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혹은 2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새마을단체 회원 200만 명(새마을운동중앙회 추산)의 자녀 중 4,400여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노컷뉴스>는 "새마을 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른바 새마을 장학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해왔던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갑자기 장학금을 없앨 경우 해당 단체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도 장학금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의원은 "새마을운동단체의 성격과 규모가 바뀐 상황"이라며 "특정민간단체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이 지자체 장학금 전체 예산이나 저소득층 지원예산 등 좀 더 필요한 예산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 운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한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특정단체에게만 주어지는 독점적 혜택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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