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4대강에서 하루 17시간씩 중노동하기도”
한나라 안홍준 "사고 발생하지 않게 근로시간 지켜라"
4대강 사업 노동자들이 올 들어 10명이나 사망한 것은 정부가 4대강 보·준설 공사를 올 상반기에 끝내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까지 어겨가며 노동자들에게 중노동을 강요시켰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17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중 하루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등 2곳뿐이었다.
나머지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11시간으로, 보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는 근로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일하는 등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였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7개 사업장 중 6곳은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업장의 하루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이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중 하루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4공구와 금강 5공구 등 2곳뿐이었다.
나머지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11시간으로, 보설치 및 수중준설 지역인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는 근로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일하는 등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였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7개 사업장 중 6곳은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업장의 하루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은 11~14시간이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건설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가 많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될 수 있으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