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 김 풀어준 이유, '다스' 소송 취하?
김경준의 "MB 증인 출석해야" 서한후 다스 곧바로 합의 추진
현재 이명박 대통령 형 소유인 다스는 지난 대선때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회사이며, 현재 이 대통령 아들이 재직중인 회사이기도 하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겨레>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기록을 단독 입수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원고인 다스 쪽 변호인은 지난해 11월18일 “쌍방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very close to settlement) 합의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다스는 지난해 12월3일에는 양쪽이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재판기일을 90일 이상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서류를 보면 다스는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특정한 안건(issues)에 주목하게 되어 90일 연장을 요청하게 됐다”며 “쌍방이 비공개 조건(off the record)으로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소송의 판결 선고일을 4월11일로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에리카 김씨는 한국 검찰에서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며 입국한 것.
이에 앞서 김경준씨는 지난해 11월8일 미국 재판부에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므로 이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필 청원서를 냈고, 다스는 그로부터 불과 10일 뒤인 11월18일 김씨와 합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큰형인 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는 ‘BBK 투자금 190억원 중 반환되지 않은 140억원을 돌려 달라’며 김씨와 에리카 김씨 등을 상대로 2003년 5월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다스는 2007년 8월20일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한편 <한겨레>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에리카 김씨의 최근 행적에 대한 의문을 풀려면 그와 다스,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이하 옵셔널)의 삼각관계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에리카 김과 다스간 빅딜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씨 남매가 횡령과 주가조작의 도구로 활용했던 옵셔널은 지난 1월 “김씨 등은 횡령금 371억원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2004년 소송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그러나 옵셔널은 이 돈을 변제받기 위해 또 하나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1000만달러, 스위스에 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김씨 남매의 재산을 놓고 다스와 몰수 재산 청구 소송(forfeiture case)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이 소송의 당사자는 옵셔널-다스-김씨 남매다. 복잡하게 얽힌 소송 상황을 고려해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씨 남매 재산의 소유권을 가리는 소송이다. 이 재판에서 옵셔널이 이기면 옵셔널은 그 동결재산을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 김씨 남매가 이겨도 소유권은 횡령금 채권을 갖고 있는 옵셔널에 귀속된다. 그러나 다스가 이기면 1차 처분 권한은 다스가 갖게 된다. 옵셔널 쪽에서는, 김씨 남매가 다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종의 타협으로 그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김경준씨가 지난해 11월8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서면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고 열흘 만에 다스와 김씨가 합의했다는 점은 그런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 옵셔널 관계자는 “에리카 김씨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다스와의 합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에리카 김씨에게 변호인을 통해 다스와 김씨 사이의 합의 내용과 배경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다스의 경영기획팀 간부도 “(그 소송) 내용을 잘 모르겠으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회사 안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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