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촛불수사 정당했다", 박한철 "맞는 말씀"
박한철 "보안법은 존치돼야, 사형제 폐지 문제는 판단유보"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27일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촛불 집회 수사는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박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또 이날 대법원 선고로 지사직을 잃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작년 9월 이광재 지사에 대한 (행정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결해 강원도정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그러나 2005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헌재가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는데 불과 5년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위헌 판결이 나서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사람(재판관)이 바뀌었다고 판결이 바뀌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헌재를 비난했다.
박 내정자가 이에 "시대상황과 역사발전에 따라 (판결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실망스럽다"고 힐난했다.
박 내정자는 "국가보완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고, 사형제에 대해선 "법률 규정에는 합치하지 않으나, 법철학적인 부분이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촛불 집회 수사는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박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또 이날 대법원 선고로 지사직을 잃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작년 9월 이광재 지사에 대한 (행정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결해 강원도정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그러나 2005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헌재가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는데 불과 5년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위헌 판결이 나서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사람(재판관)이 바뀌었다고 판결이 바뀌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헌재를 비난했다.
박 내정자가 이에 "시대상황과 역사발전에 따라 (판결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실망스럽다"고 힐난했다.
박 내정자는 "국가보완법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고, 사형제에 대해선 "법률 규정에는 합치하지 않으나, 법철학적인 부분이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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