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경실련 "연합뉴스TV 선정은 무효"

"복지부가 정권변경 승인해주면 법적대응 불사"

경실련이 4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은 불법이라며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에 선정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복지부가 이의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을 모두 비영리성을 갖도록 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앞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 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의료법인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즉각적 연합뉴스TV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1 0
    어라

    취소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 형사처벌도 불사해야...

  • 25 0
    관련자 파면

    경실련 논평이 매우 논리정연해서 바로 이해가 가네요. 이번 연합뉴스 TV허가를 내준 관련자들은 모조리 파면해야 합니다. 이명박씨는 또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또 탄핵사유가 하나 추가됐네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