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법은 무조건 고! '친수법' 날치기 상정
한나라당, 민주당 입장 저지한 채 단독으로 기습 상정
한나라당이 7일 밤 예산안 대치를 틈타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주변 개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밤 9시 30분, 예고에 없던 상임위 개회 통보를 야당에 일방 통보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국토해양위 회의장으로 달려왔으나, 송 위원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앞선 밤 9시 25분에 회의를 소집해 친수법 상정을 선언하고 곧바로 산회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친수법 통과 직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회의장 앞을 가로막으며 입장을 막아, 양측간에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송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 전원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 친수법을 결국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끝내고 빠져나가는 우리당 현기환 의원의 뒤통수를 향해 의사봉을 날려 현 의원이 여의도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김 의원을 회의장에도 못들어오게 막은 한나라당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허위 날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기습 날치기 상정"이라며 친수법 상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송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개발 주변지 2km내에 골프장, 콘도 등 위락시설과 아파트 건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친수법은 민주당이 '4대강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지난 이틀간 국토해양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저지해온 문제의 법안이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밤 9시 30분, 예고에 없던 상임위 개회 통보를 야당에 일방 통보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국토해양위 회의장으로 달려왔으나, 송 위원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앞선 밤 9시 25분에 회의를 소집해 친수법 상정을 선언하고 곧바로 산회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친수법 통과 직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회의장 앞을 가로막으며 입장을 막아, 양측간에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송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 전원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 친수법을 결국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끝내고 빠져나가는 우리당 현기환 의원의 뒤통수를 향해 의사봉을 날려 현 의원이 여의도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김 의원을 회의장에도 못들어오게 막은 한나라당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허위 날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기습 날치기 상정"이라며 친수법 상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송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개발 주변지 2km내에 골프장, 콘도 등 위락시설과 아파트 건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친수법은 민주당이 '4대강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지난 이틀간 국토해양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저지해온 문제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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