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4대강소송 속도전' 압력?
검찰의 법원 방문뒤 법원 '속도전', 국민소송단 '재판부 기피신청'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한강' 소송을 심리중인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가운데, 국가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대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조속한 소송 진행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강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기각하고 현장 검증 요구도 잘 들어주지 않았으며, 다른 중요한 재판에서는 당연히 허용됐던 외국인 전문가 증인 신청을 거부해서 원고측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오비이락인가. <한겨레>는 1일 "국가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대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송을 지체하고 있다'며 조속한 집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4대강 한강 구역 주민 등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공사 취소 청구소속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잇따라 방문했다. 고검 송무부장은 국토부를 상대로 한 4대강 소송을 정부쪽에서 총지휘하는 직책이다.
이재홍 행정법원장은 <한겨레>에 이와 관련, "송무부장이 찾아와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길래 '내가 부장판사들한테 사건에 대해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송무부장의 방문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홍도 부장판사도 "공판 업무로 전에 알았던 사이라 그냥 인사하러 온 것"이라며, 송무부장 방문 사실을 시인했다.
강 송무부장은 이에 대해 "(4대강 소송이) 우리 사건이니까 만났다"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부가 우리 말만 듣겠느냐"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은 재판 진행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하는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이 변호사·검사 및 일반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강 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기각하고 현장 검증 요구도 잘 들어주지 않았으며, 다른 중요한 재판에서는 당연히 허용됐던 외국인 전문가 증인 신청을 거부해서 원고측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오비이락인가. <한겨레>는 1일 "국가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대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송을 지체하고 있다'며 조속한 집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4대강 한강 구역 주민 등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공사 취소 청구소속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잇따라 방문했다. 고검 송무부장은 국토부를 상대로 한 4대강 소송을 정부쪽에서 총지휘하는 직책이다.
이재홍 행정법원장은 <한겨레>에 이와 관련, "송무부장이 찾아와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길래 '내가 부장판사들한테 사건에 대해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송무부장의 방문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홍도 부장판사도 "공판 업무로 전에 알았던 사이라 그냥 인사하러 온 것"이라며, 송무부장 방문 사실을 시인했다.
강 송무부장은 이에 대해 "(4대강 소송이) 우리 사건이니까 만났다"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부가 우리 말만 듣겠느냐"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은 재판 진행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하는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이 변호사·검사 및 일반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